[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파기를 요구했다.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행위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2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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