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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탈덕수용소, 장원영에 5000만원 배상" 2심서 절반 줄었다
작성 : 2025년 01월 22일(수) 15:3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1심보다 줄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9-3민사부(나)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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