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이승환 측이 구미 콘서트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임재성 변호사는 "단순히 콘서트 취소 당한 아티스트, 소속사뿐만 아니라 성탄절 콘서트를 기대한 팬들 100여 명의 공연 예매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 원고로는 이승환을 비롯해 101명이다. 소송 청구액은 총 2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승환의 정신적 피해 1억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의 연출 취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 2억원, 예매 취소자들의 정신적 피해액 1인당 5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임재성 변호사는 "첫 번째 피고를 구미시가 아닌 김장호 구미시장을 세운 것은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한 행위가 과실이 아닌 고의, 더 나아가 중과실일 경우 법원에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SNS를 통해 "안전은 핑계이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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