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나선다.
이승환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원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며 이승환의 구미시 공연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SNS를 통해 "안전은 핑계이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승환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동시에 김장호 구미시장에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예매자 100명에 대한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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