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번 출입구 앞에서 위 소송 원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으나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승환은 SNS를 통해 "안전은 핑계이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환은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김 시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예매자 100명에 대한 1인당 5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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