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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불륜 상대 지목 A씨' 증인 신청했으나 불발
작성 : 2025년 01월 21일(화) 16:20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44)이 상간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신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은 A씨의 남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B씨가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2022년 12월 제기한 소송이다. 이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판결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약 1년간 기일이 미뤄졌다가 지난달 1심 결론이 나오며 재개됐다.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는 항소한 상태다.

해당 판결이 나온 뒤, 최정원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증인으로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최정원 측은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25일 잡았다.

또한 스포츠경향은 "B씨가 최근 최정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며 "최정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실이 허위라는 내용이다. B씨에 대해선 무고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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