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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추징금 2억·집유로 끝? 검찰 "형량 낮다" 항소 [ST이슈]
작성 : 2025년 01월 21일(화) 15:47

장원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하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추징금 2억,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선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짚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탈덕수용소는 자극적인 제목, 짜깁기 영상 등으로 조회수를 노리는 소위 '사이버 렉카'라 불리는 유튜브 채널이다. 이를 운영한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 동안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가짜뉴스를 23차례 걸쳐 제작, 공유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아이돌을 상대로 루머와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탈덕수용소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성매매 및 성형 수술 루머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


가장 먼저 탈덕수용소에 칼을 빼 든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를 추적해 민형사 소송 및 해외에서의 소송을 시작했다. 압박을 느낀 탈덕수용소는 채널을 폐쇄하고,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대중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A 씨는 재판에서 "사과문은 내가 올린 것이 아니다. 해킹 당했다", "반성하고 있다. 무죄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진술해 대중의 혼란과 분노가 더해졌다.

탈덕수용소에 대한 고소는 계속된다. 가요계 다수 협회들은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한 가수 강다니엘도 소송을 내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도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2년부터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장원영 측은 합의, 선처, 보상금에 대한 의사 없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최근 탈덕수용소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됐지만, 검찰 측도 항소에 나섰다. 유명인을 팔아 제 몫을 챙겼던 이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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