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김 판사에게 요청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법인 관계자 2명의 사건은 분리돼 아직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한국프로농구(KBL)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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