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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이승기VS후크 정산금 소송, 선고 취소→3월 변론 재개
작성 : 2025년 01월 15일(수) 11:30

이승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정산금 소송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한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17일 선고기일이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취소하고 오는 3월 7일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자신이 18년간 몸담았던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는 2022년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 54억원을 보냈다.

하지만 돌연 후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추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이 96억 원에 달한다며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2번째 변론기일에서 이승기는 탄원서를 낭독하며 "믿었던 회사와 권진영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기 변호인은 2024년 11월 7번째 변론 당시 변론 재개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승기는 "여전히 어린 (연예계) 친구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최근 다행히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생겨 다행이다. 이 일은 후크만의 일이 아니다. 많은 기획사가 회계장부를 따로 갖고있는 일이 많다. 재판부에선 저처럼 연예계 활동을 하는 어린 친구가 정산금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후 후크엔터는 이승기 측에 정산 관련 등 어떤 입장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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