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연말정산 출생공제와 관련해 바뀐 시스템이 눈길을 끈다.
올해는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로 통합됐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반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세금을 평균 71만 원가량 깎아줘 더욱 비교가 된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 원 가량이 감소한다.
다만 총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논란이 심화되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세제개편 방안 역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출생공제 등이 다시 도입되더라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손화신 기자 son716@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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