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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는 율희의 잦은 가출"…최민환의 폭로, 여론전 불 붙나 [ST이슈]
작성 : 2025년 01월 13일(월) 13:07

최민환, 율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누가 견딜 수 있을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의 하소연이다. 최민환은 율희와의 이혼 사유로 율희의 잦은 가출과 수면 습관을 꼬집었다. 그는 13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율희는 양육에 충실한 엄마가 아니었다. 밤에 놀고, 낮에 자는 패턴"이라며 "하루 18~20시간을 잘 때도 있다. 그걸 거론하면 벌컥 화를 낸다. 그리고 집을 나간다. 5년간 20회 넘게 집을 나갔다"고 폭로했다.

또한 "우리는 만 5년을 함께 살았다. 그동안 율희는 다툼을 이유로 20회 넘게 가출을 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최민환은 율희가 자신의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기를 맞았던 것은 맞지만,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율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이 그동안 유흥업소 출입을 해왔고,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최민환은 "그곳은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율희 생일파티를 열었던 가라오케다. A 형이 일하는 곳인데, 그날 방이 없다고 해서 다른 곳도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율희와의 이혼 사유가 업소 출입 때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민환을 상대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과 두 딸을 뒀다. 하지만 2023년 12월 이혼 소식을 전했고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율희는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1억 원과 10억 원의 재산분할, 아이들의 양육비를 요구했다. 위자료는 시부모에게 부당 대우를 당했으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양육비의 경우 2037년 5월 17일까지 월 500만 원씩, 2039년 2월 10일까지는 월 3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민환은 "고부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모님이 (혼전임신 때부터) 빨래와 청소 등 집안 일을 도맡아 해주셨다. 저녁 밥상을 차려주실 때도 설거지 등을 부탁한 적도 없었다. 출산 이후에는 양육을 도와주셨다"고 주장했다. 또한 "율희와 분가를 상의한 적이 있었다. 율희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낫겠다'며 같이 살자고 말했다. 부모님은 우리가 (건물) 지하에 사는 게 맘에 걸린다며 자신이 살던 1층도 내주셨다"며 "무엇이 부당한 대우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혼전임신 및 결혼생활로 율희가 라붐에서 탈퇴하게 됐다는 이유로 율희의 전 소속사가 요구한 위약금 1억2500만 원을 대신 내줬고, 율희가 지난 2020년, 2021년 CF 등으로 벌어들인 2억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 3144만 원도 대신 내줬으며, 이혼 전인 2023년 7월에는 5000만 원, 이혼 후에는 2000만 원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민환은 율희의 양육권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지난 2023년 9월 따로 살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1년 3개월 간 면접 횟수가 15회다. 율희에게 (애들을) 보낼 때, 제가 옷가지 등을 캐리어에 싸서 보낸다. 율희가 어떻게 실질적 양육자가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애들 유치원에 데려다 준다. 해외 공연 때는 유치원 키즈노트(알림장) 피드백을 거른 적이 없다. 제가 없을 때는 어머니가 등하원을 시켰다. 갑자기 자신이 주양육자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최민환이 직접 나서 해명을 한 가운데, 율희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율희의 SNS에는 "연락 시도했는데 계속 안 받았다고 하던데", "교육비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면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잔다는 게 앞뒤가 다른 것 같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최민환의 폭로가 여론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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