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신문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정몽규 회장의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문선 후보는 13일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신문선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2024년 12월 12일 구성되어 같은 달 18일 회장 선거를 공고하고 27일 세 명의 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거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거가 종료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된 선거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을 23일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선 후보는 "정몽규 후보를 제외한 본인과 허정무 후보가 본인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비판하자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무책임하게 사퇴했다"며 "모든 선거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정몽규 회장의 후보자 등록에서 시작됐다. 정몽규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정관, 회장 선거 관리 규정 및 선거 공고에서 정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후보자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장 선거 관리 규정과 선거 공고에서 명시한 후보자 결격 조항인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몽규 후보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맞다. 해당 조항에서 사회적 물의, 협회나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사 행위 등 그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5일 최종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몽규 후보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부적성, 2023년 축구인 사면 번복 처리, 천안축구센터 미니 스타디움 건립 사업에 대한 허위 보조금 신청, 사무공간과 관련한 허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56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협회의 행정 관련 비위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정몽규 후보다. 정몽규 후보와 대한축구협회가 특정감사에 대해 재심 신청했으나 문체부 감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며 "그러면 정몽규 후보는 협회 정관에 따라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선거운영관리위원회도 해당 정관에 따라 정몽규 후보의 자격 여부를 심사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몽규 후보는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신문선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한 23일 선거일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정몽규 후보의 공개적인 후보 사퇴를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문선 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어라 지나지 않아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사퇴를 발표했으며, 축구협회 회장 선거 일자는 무기한 연기가 됐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