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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주 의혹…고용부는 무혐의 결론
작성 : 2025년 01월 13일(월) 09:57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측근인 L 전 부대표의 고용부 신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13일 오전 조선비즈는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전 부대표 L 씨가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의 하이브 경영진을 신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무혐의(행정 종결) 처리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L 전 부대표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정보 자산을 수거하는 등 불법 감사를 했다며 김주영 어도어 대표, 이경준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 등 다수의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불법 감사를 했다는 L 전 부대표의 신고를 행정 종결 처리했다.

L 씨는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당시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L씨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지목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의혹 당사자로, 민희진이 L씨가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L 전 부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 전 대표는 L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A씨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자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휴가와 병가를 적절히 쓰면서 신고하고 9월만 좀 버텨보라"고 전했다.

L 씨는 실제로 휴가·병가를 사용하며 재조사 일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희진의 지시대로 실제 고용부에 하이브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민희진과 L씨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신고했으며, 자신과의 대화내역을 유출한 민희진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진행된 법원 조정 절차에서 민희진 측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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