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매체 티브이데일리는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가 하나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선 예술 흥행 비자인 'E-6 비자' 연장이 필수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해외국적 유명인들은 해당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E-6' 비자를 발급받거나 연장하기 위해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니 역시 어도어의 보증으로 'E-6'을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익일인 29일 자정 시점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 익명 시민은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 현재 하니의 'E-6' 비자 만료일은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당사자 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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