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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명예훼손·성희롱 피해' 어도어 前 직원에 사과 NO…조정 결렬 [ST이슈]
작성 : 2025년 01월 06일(월) 15:46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됐다. 민희진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조정 조건이었으나, 끝내 조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은 오후 2시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 기일은 2시 정각에 진행됐으나, A 씨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사는 곧바로 "조정이 결렬됐다"고 알린 뒤 조정실을 떠났다.

A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엘 진형혜 변호사는 주차 등의 이슈로 2분쯤 조정 장소에 도착했다. 민 씨 측은 이미 조정실을 떠난 상황이라 조정장이 민 씨 측에 유선상으로 의견을 구했지만, 민희진 측이 전체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단 입장을 전했다.

앞서 A 씨 측은 민희진 측의 사실 인정과 진정어린 사과가 있다면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다. 하지만 조정 기일 당일 민희진은 불참했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사과와 사실 인정 역시 없었다.

진 변호사는 "민 전 대표와 여러 상황에서의 소송과 노동청 진정 사건들이 많이 있어 딱 이 사건으로만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란 생각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한 상황이니만큼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성의와 예의를 갖춘다는 생각에 조정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며 "최소한 상대방이 대표이사로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라거나, 사적인 법무 상황이나 사적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내용들에 대해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을 표하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 조정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상대 측이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니 더 나아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8월 어도어 부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폭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부대표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하이브 사내 조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월 민 전 대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A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희진은 A 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조정 기일 당일에도 무사과, 불인정으로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본안은 정식 소송으로 결말 짓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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