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서도, 아티스트 권리 보호에 나섰다.
어도어 측은 2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그간 소속사는 온라인 상에서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목적의 근거 없는 악의적인 게시글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파악한 뒤 제보자료와 자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는 특히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작성한 자들을 고소장에 전부 포함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법적 조치에 따라 기존 고소 건들 중 여러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또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 미성년자 멤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및 수집 과정을 더욱더 철저히 진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밝혔다. 현재 새 SNS 계정을 만들어 독자 행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뉴진스 하니는 어도어를 통해 보증받은 비자 E-6 비자가 종료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국내 활동에 제약이 걸린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동행 의지를 드러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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