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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한 혐의로 검찰 송치
작성 : 2015년 01월 20일(화) 16:19

토렌트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혐의

[스포츠투데이 최홍 기자]불법 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작년 7월부터 불법콘텐츠를 유통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적발된 웹사이트 운영자 및 상습 업로더 58명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절박된 이들은 불법복제 콘첸츠 유통을 방조하는 혐의 외에도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몰래 콘첸츠 유통 영업을 한 혐의를 갖고 있다. 이들은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IP를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또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며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포렌식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천 3백만명에 달했다. 또 업로드된 불법 콘텐츠는 총 183만 건,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천 4백만회, 관련 산업피해 규모는 총 826억원에 이르렀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원· 게임 177억원· 텔레비전 방송물 109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를 한 층 강화하기 위해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법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 기자 life@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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