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27일 이승환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공식 카페를 통해 "지난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5일 이승관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어"이승환과 협의해 가수와 함께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해당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원고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승환은 배상금과 관련해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상당 부분을 기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하며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날인 제출을 요구했으나, 그럴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20일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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