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처분한 이태원 주택을 7세 어린이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에 유아인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11월 20일이다.
해당 주택은 유아인이 2016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원에 사들인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앞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바 있다.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달 해당 주택을 63억원에 매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수인은 2017년 7월생 7세 어린이며, 매매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앞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에서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4일 열린 2심에서 유아인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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