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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어떡해…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으로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작성 : 2024년 12월 26일(목) 16:50

안성현, 성유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은 프로 골퍼 출신이자 성유리 남편 안성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성현이 받은 고급 시계 2개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가상화폐 상장 청탁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성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상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 3050만 원 몰수, 15억25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며,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과 송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현은 이상준 전 대표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종현으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수십억 원과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성현이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현금 수십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선고 후 안성현은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수는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성현은 지난 2005년 프로 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올해 초 자신의 SNS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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