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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