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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오재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작성 : 2024년 12월 21일(토) 09:11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마약 투약,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재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추징금 2400여 만 원도 명령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들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더불어 공범인 A씨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오재원은 이 재판과 별개로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역시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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