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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왜?"
작성 : 2015년 01월 20일(화) 13:13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20일 의정부경찰서는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발화점으로 추정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씨(53)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터 사용이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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