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씨(29)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고,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선균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외에도 A씨가 유명인들과 알고 지낸다는 것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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