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악플러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 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의 히트곡 '좋은 날', '분홍신', '삐삐', '셀러브리티' 등 6곡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아이유를 고발했다.
아이유는 '셀러브리티'에 작곡에만 일부 참여했고,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하지만 나머지 곡에 대한 아이유의 실제 참여는 없어 흠집내기란 반응이 대다수였다. 경찰도 지난해 8월 A 씨 고발을 각하했다.
아이유는 A씨에 대해 3000여 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소재 및 신상 파악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로써 아이유는 승소를 통해 자신의 표절 의혹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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