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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女 동거설 유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작성 : 2024년 12월 18일(수) 13:58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가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1심 재판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수홍의 명예훼손 고소 이후 "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방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 이와 별개로 지난 2011년부터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박수홍은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수 이 씨는 무죄를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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