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황의조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촬영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변호인 2명과 함께 나타난 황의조는 고개를 떨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 의견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있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공소사실 중 황의조가 피해자와의 영상 통화를 녹화한 것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툰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공탁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공탁을 받을 생각이 없다. (황의조가) 공탁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 사건을 봐달라"고 판사 측에 요청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황의조를 중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축구선수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2차 가해에 관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과 축구 팬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고개 숙여 말했다.
재판부는 황의조의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로 다시 지정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