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연말정산 폭탄이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직장인들의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바뀐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데 반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반대로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해결됐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월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손화신 기자 son716@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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