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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가족기업 설립설 확산…법조계 "계약위반" [ST이슈]
작성 : 2024년 12월 13일(금) 16:07

뉴진스 / 사진=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를 향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업계에 뉴진스의 가족회사 설립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뉴진스가 가족회사를 설립한다면 법조계에선 계약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업계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뉴진스가 별도의 가족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어떤 투자자도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와는 달리 투자자를 접촉한 정황이 보도돼 파장이 일었다. 최근 디스패치는 지난 9월 30일, 민희진 전 대표와 다보링크 A회장, 뉴진스 멤버 큰아빠의 3자 회동을 포착해 사진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템퍼링 의혹이 이는 등 논란이 커졌고, 자연히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며 어도어를 이탈한 뉴진스도 선택지가 좁아지게 됐다.

아티스트가 소속사의 물적, 인적 지원 없이 활동을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욱이 멤버들 중 하니와 다니엘은 외국인인 만큼 비자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연예 활동을 위해서 적법한 체류허가, 즉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단 멤버와 가족이 직접 출자한 매니지먼트 법인을 세워 활동 거점으로 삼고 후속 투자를 유치해 추후 민희진 전 대표를 프로듀서로 영입하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 이후 개인 활동을 위해 가족 회사를 세운 전례가 있다.

그러나 엔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통하긴 어렵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현행 전속계약상 멤버들의 개인적인 연예활동이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 모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제3자에는 외부 기획사는 물론 멤버들이나 부모들이 설립한 가족회사도 포함된다.

실제 문화부 표준전속계약 제2조와 6조, 14조에는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연예인의 연예활동은 모두 기획사(소속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가수는 계약기간 중 기획사의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출연 교섭을 하거나 대중문화 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기획사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기획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른 기획사는 물론, 개인 기획사나 가족 기획사를 설립하는 행위, 기획사 없이 개인 자격으로 독자 연예활동을 하는 것 모두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3자가 연예인의 전속계약 위반에 적극 관여하는 경우, 그 역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모든 연예활동을 기획사와 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속계약인 것"이라며 "전속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예인은 회사의 투자로 일정 수준 인지도를 얻은 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진행해 과실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템퍼링이 문제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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