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LG 트윈스 왼손 투수 이상영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다.
KBO는 13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면허취소처분 처벌 기준에 따라, 이상영은 1년 실격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상영은 9월 1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고서 차를 몰았다.
KBO는 음주운전 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엔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엔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이상영은 2019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LG에 입단했다. 올해 1군에서 3경기에 선발로 나서는 등 8경기에 등판해 1패 1홀드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한편, 이상영과 동승했던 LG 이믿음은 음주 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되면서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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