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부적절한 태도로 재판관의 지적을 받았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19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 참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판 도중 턱을 괸 자세로 재판을 경청해 재판관의 지적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또 턱을 괸 자세를 취해 다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밝히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상필 기자 sp907@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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