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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불복 신청 기각…3선 출마 빨간불
작성 : 2024년 12월 13일(금) 11:35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창이 기각되며 이기흥 회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어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알렸다. 대한쳉규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제2항을 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대한체육회 '3선 도전'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기흥 회장은 11월 26일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준비TF팀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 3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미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상태다.

이기흥 회장은 부정채용, 금품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임기 연장에 실패하며 궁지에 몰린 상태였다. 여기에 직무 정지 상태가 이어지며 더욱 어려운 길을 걷게 됐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이기흥 회장 외에도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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