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 측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함이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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