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박수홍은 허위 사실을 퍼트린 이 씨와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김용호가 사망함에 따라 고인에 대한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혐의를 부인 중인 이 씨의 변호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나눈 것이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수 이 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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