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삼성 라이온즈의 트레이닝 코치가 팀원에게 갑질과 더불어 임금 체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트레이닝 코치가 팀원에게 갑질에 가까운 일을 시켰고, 임금까지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한다.
12월과 1월은 프로야구 '비활동 기간'으로 선수는 물론 구단 트레이너도 급여를 받지 않는 휴식 기간이다.
지난해 11월 삼성 트레이너 A 씨는 신임 팀장 B 씨로부터 12월부터 외부 트레이닝 센터에서 선수 40여 명의 체력 훈련을 진행하려는 지시를 받았다. 선수를 지도한 뒤 밤늦게까지 일반 회원을 돌봐야 했다.
A 씨는 두 달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B 씨는 SBS에 트레이너들에게 외부인을 지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센터 대표가 아니라 임금 문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SBS가 입수한 전화 녹취에 따르면 B 씨는 비활동 기간 근무와 임금 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B 씨는 "비시즌에 (고위 임원이) 시키고 싶어 하는데 우리 월급이 안 나온다. 구단이 센터에 지불을 하고 그 돈으로 우리에게 월급을 줄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암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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