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첫 공판, 항로변경죄 인정될까?
작성 : 2015년 01월 19일(월) 15:29

조현아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리는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도 법정에 선다.

무엇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 가운데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활주로에 들어서기 시작한 이후 회항을 지시했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지상 구간은 '항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은 지상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공중 구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며 "주기장에서 약 20m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