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을 슬리피의 거주지에 위치한 경기 고양경찰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관련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추가 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이 해지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슬리피의 최종 승소를 결정했다.
슬리피는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숙소 및 월세 관리비가 밀렸고 단전, 단수도 겪었으며 결국 퇴거 조치까지 당했고, 회사 채권자에게는 방송 출연료를 압류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9월 슬리피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슬리피는 SBS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하며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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