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이지훈 변호사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통해 '뉴진스는 권력이다 | 권력자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뉴진스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 지니까 안 하는 거다. 100%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다. 무슨 대단한 전략이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아니다. 뉴진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계약을 해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니까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 괴롭히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이름 사용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뉴진스는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뉴진스에서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한 거지 않나. 그럼 계약서에 있는 대로 이름에 있는 상표나 지적 재작권은 계약서상으로 어도어에 있다. 최소한 일관돼야 할 거 아니냐. 계약에 근거해서 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럼 이 계약에 근거해서 지적 재산권은 어도어가 갖는다"고 밝혔다.
위약금에 대해선 "위약금은 아무도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내야 할 상황을 만들어놓고 낼 생각은 없다. 이게 사회적으로 먹히기 어렵다"면서 "지금 이 자체가 저는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본다. 뉴진스의 기자회견, 계약간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뉴진스라고 본다"고 생각을 전했다.
앞서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뉴진스는 내용증명에서 어도어의 계약위반사항을 정리해서 보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5일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12월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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