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했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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