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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비만·탈모·연봉 등 희화화 '사당귀'에 '주의' 의결
작성 : 2024년 12월 02일(월) 18:55

사진=KB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2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사당귀') 등 2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는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구체적으로 "북쪽 위원장 닮은 꼴", "머릿밑이 너무 훤해" 등의 표현과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000만 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의 발언과 자막이 노출됐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심의 규정에도 학력, 신체 차이,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는데 편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강경필 위원은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방송 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방송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봤다. 김정수 위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을 열등한 사람처럼 묘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에는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이 있다. 법정제재 이상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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