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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 배상하라"
작성 : 2024년 11월 27일(수) 15:21

강다니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27일 강다니엘이 박 씨를 상대로 낸 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강다니엘 측은 1억원 상당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000만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박 씨는 강다니엘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도 1억원 상당 손배소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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