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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前 영화배우 징역 7년씩 구형
작성 : 2024년 11월 25일(월) 18:56

故 이선균 협박범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의 공갈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이는 중대하고, 불량한 죄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선균을 공갈한 것이 아니라, B씨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기에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B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 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여원을 뜯었다. 해킹범의 정체는 B씨로, 불법 유심침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지난해 10월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12월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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