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경제적 운명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수백억 원의 주식 대금을 청구한 반면, 뉴진스는 최대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20일, 어도어에 사내이사직 사의를 밝히기 직전 서울중앙지법에 풋옵션 행사에 따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대주주인 하이브에 되사달라고 한 것.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시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18%)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년~2023년이다. 당시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335억 원으로, 이를 토대로 금액을 산정해보면 약 260억 원에 달한다.
하이브는 지난 7월 주주간계약해지를 통보해 계약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소송을 통해 계약 유효성을 다퉈 260억 원을 받겠다는 계산이다.
'뉴진스 맘'을 자처한 민 전 대표가 퇴사한 가운데, 어도어에 남겨진 뉴진스는 이미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뉴진스는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멤버 다섯 명의 본명으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는 내용증명을 발신한 바 있다. 민 전 대표의 퇴사로 그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가 공식적으로 무산돼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소송을 거쳐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가 어도어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해 패한다면 뉴진스는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 엔터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3000~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약금은 어도어와 전속계약 당사자인 아티스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승소한다 하더라도 뉴진스가 위약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소송 승패 여부에 따라 위약금의 규모가 달라질 순 있겠으나 멤버들에게 부담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 전 대표 본인은 풋옵션 챙기면서 위약금 부담은 뉴진스에 고스란히 넘긴 거냐" "민 전 대표가 먼저 나가서 멤버들에게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압박하면서 부담은 멤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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