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나혼산', 음주 장면 반복 방송 미화로 '방심위' 법정제재
작성 : 2024년 11월 18일(월) 19:00

나 혼자 산다 / 사진=MBC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심위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반복 방송해 미화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주의'를 의결했다.

15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하여 미화했다고 봤다. 이에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도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상품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 주의를 받았다.

또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한 KBS1 'KBS 뉴스 9', KBS창원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1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