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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하루 만에 김병만 통장서 6억 7천만원 빼돌려…이혼 전말 공개
작성 : 2024년 11월 18일(월) 10:31

김병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코미디언 겸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S씨와의 이혼 소송 당시 하루 만에 7억 원 가까운 돈이 인출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18일 매체 디스패치는 김병만과 전처 S씨의 이혼 전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씨는 김병만의 계좌에서 불과 하루 사이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허락 없이 옮겼다. 이체된 금액은 6억7402만 원이었다. 김병만의 법정 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창구 직원이 '지금 고객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어요'라고 알려줬다. S씨는 이혼 소송 중에 ATM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고 밝혔다.

S씨는 김병만의 금융 자산을 관리했다.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들고 있었고, 금융 알림 문자도 S씨가 받았다는 게 김병만 측 설명이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S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씨가 무단으로 빼낸 이체액 6억7402만 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 제5부에서 열린 1심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됐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재산분할 비율은 75%(김병만) : 25% (S씨)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줘라"라고 판결했다.

이에 S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 2023년 9월 7일 이혼이 확정됐다.

앞서 S씨는 한 매체를 통해 이혼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김병만이 자신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처분이 났다고 밝혔다. 또한 S씨는 결혼생활 도중 김병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이혼 소송에서도 전처 S씨가 김병만의 상습 가정폭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경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맞섰다.

김병만의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건은 검찰의 처분을 남겨두고 있다. 또한 김병만이 혼인신고 당시 친자로 받아들였던 S씨의 딸 파양에 대한 법적 절차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S씨는 김병만이 지난 2009년 KBS2 '개그콘서트'의 '달인' 코너로 주가를 올리던 시절 스타와 팬의 사이로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사촌이었던 두 사람은 편지와 답장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이후 소개팅을 통해 연인 관계로 발전, 2010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 S씨는 김병만보다 7살 연상으로 두 번 결혼했고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그럼에도 김병만은 S씨를 아내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만은 S씨의 딸을 친양자 입양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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