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팽현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 2004년부터 해당 소속사에 몸 담으며 총 137곡의 곡을 발매 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 했으나 돌연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 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승기 측이 산출한 내용에 따르면 그가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승기가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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