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배들을 위해 또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장에 직접 출석한 이승기는 공판 말미 직접 준비한 서면을 꺼냈다. 이어 "18년 넘게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던 음원, 음반, 콘서트, 광고 수익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결국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이 재판을 시작하게 된 본질은 음원정산료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정산 내역을 요청했으나 수많은 거짓말을 거듭했다는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대로 예전부터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제가 '왜 못 받았나요'라고 했을 때 '모두 지급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다행히도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통과돼서 소속사들이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늦었지만,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후크 측은 정산해줄 돈은 있으면서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후크 말이 맞다면, 많은 기획사가 이를 어기고 회계장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채 3년만 속이면 정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승기는 "신인들의 표준계약이 7년인 걸 감안하면 기획사에 소속된 채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저처럼 꿈을 위해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친구들이 정산금으로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04년부터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돌연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그가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제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승기는 앞서 직접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어 이날 역시 이승기는 후배들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굳건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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