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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음원 수익만 조금 누락됐을 뿐인데"…후크엔터의 이상한 셈법 [ST종합]
작성 : 2024년 11월 15일(금) 11:49

이승기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이 전 소속 연예인 이승기의 정산과 관련해 다소 의아한 입장을 전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04년부터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돌연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그가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제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승기는 앞서 직접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낭독한 바 있다.

이승기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이어 이승기는 이날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출석했다.

다만 후크엔터 측은 전날인 14일 재판과 관련된 준비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정산금에 대한) 계산 오류를 확인해봐야 한다. 보정 요구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정산해 준 내용 중 여태 정산되지 않은 부분을 다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 돌려달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후크엔터 법률대리인은 "피고에게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지난 2022년 12월 완료했다. 정산금을 더 줬으니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지급한 내역 중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이승기는 재판 말미 자신이 직접 준비한 서면을 꺼내 "결국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예전부터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제가 '왜 못 받았나요'라고 말했을 때 '모두 지급했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 법률대리인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쌍방 간에 정산이 이루어졌다가, 음원 정산 금액만 어느 시점 이후 누락된 것"이라고 다소 의아한 반박을 남겼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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