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자 즉각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곧바로 항소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를 시인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음주 혐의는 기소되지 못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선고를 앞두고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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