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황철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2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같은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철순은 지난 2015년에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철순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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